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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 세관조율 적극 조정, 기업난 해소에 도움 2020-02-11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0-02-11 15:43:00 조회 수:
발표 시간:2020-02-11 15:43:00
국가세무총국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 약간의 조치에 조력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세관리 조치를 적극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통지문은 전염병 방지 대책을 지원하는 조세 우대 정책을 중단 없이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전염병 방지 세수 정책을 지지할 정치적 책임을 굳게 짊어지다. 2020년 2월 1일과 2월 6일 사이에 ‘6세(六税)'와 ‘양비(两费)'가 관련된 12개 정책 및 지방이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내놓은 시책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 정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급적 온라인 방식으로 납세자·납부인에게 정책홍보 과외를 실시하고, 발개·공신 등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정책이 간명하고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납세자·납부자가 적시에 전면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신고하도록 한다. 다른 세제 혜택,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더 큰 규모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착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비접촉식' 세금 납부 비용을 심층적으로 확대해 전파 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한다. 세무 총국은 세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온라인에서 처리한 목록을 게시한다.각 지방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부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납세자를 요구하거나, 납부자는 세무 서비스청이나 정무 서비스청에 가서 명세서에 명시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문은 또 조세관리 조치를 적극 조정해 피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법에 따라 납세기한을 연장하다. 2월 신고 납세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신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법에 따라 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위독지역은 차량취득세 등 순차 신고세 납부 납세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 위약 사유로 납세신고를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세금 납부를 연기하다. 부실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특히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유예 신청을 법에 따라 신속히 심사해 자금 압박을 완화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영수증의 공급을 확실히 보장하다.의료구제설비, 측정기기, 방호용품, 소살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에 중점을 둔 물자 및 그러한 물자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세 영수증의 "증판"과 "증분"을 신청하는데, 그 영수증의 수령 수량과 최고 개표 한도를 당분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실사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범법 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중 납세자의 생산경영에 변화가 생겨 세금계산서 수령액과 최고발행한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세무 법 집행 방식을 최적화하다. ‘위험 불감증, 무허가, 무허가 무불법정표'의 요구가 한층 더 정착되고, 사건 분석을 위주로 빅데이터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
‘인터넷+감시'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신고기간 중 직접입호검사를 줄이거나 미루고 납세자의 생산경영 소재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본급 세무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통제 또는 종료 후 처리할 수 있다; 세무 서비스청에서 실명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증, 신분증 등을 검사하여 검증하고, 얼굴 인식 검증은 당분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을 빙자해 세금 혜택을 가로채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법에 따라 권익 보장을 강화하다.발생 위험의 영향을 받은 연체 신고 또는 기한을 넘겨 관련 자료를 송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관련 기록은 납세신용평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대로 비정상 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행정복의신청자가 방역의 영향을 받아 법정신청기간을 지체한 때에는 신청기간은 그 영향이 소멸된 날부터 계속하여 산정한다; 행정복의청문 등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심리를 중지하고, 발생의 영향이 해소되는 대로 즉시 회복한다.